정부 '주거급여'...부정수급 매년 증가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 보호를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9,091건을 기록했던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1,392건으로 늘어나 3년 새 10%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6월까지 11,86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2,224건 중 71,950건(99.6%)이 과오수급이었고, 의도